[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출원 기한 확대

기사입력 2022.12.09 11:0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의원.jpg

[사진=한무경 의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창작자가 아닌 지분양도 등으로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출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은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있다.

 

한 의원은 "디자인출원 규제를 완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