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기사입력 2022.1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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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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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을 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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