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기사입력 2023.01.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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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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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 배 이상 크다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 만 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 의 85 배에 달한다 . 이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지난 10 년간의 1 만 872ha 보다 약 2.3 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 년 740 건은 과거 10 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 건보다 200 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산사태로 인한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 만 4,773ha 중 12% 인 2,770ha 에 불과하다 . 지난 2 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지난 3 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 명 중 124 명에 대해서는 9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 의원은 “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라며 “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서 의원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 「 동물보호법 」 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 · 자문 ,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한국마사회법 」 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 」 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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