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 · 지명기관에 3 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