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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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