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기사입력 2023.0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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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해양수산부의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 을 해제하는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고창.jpg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 개월 (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 · 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9 년 7 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3 년간의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윤 의원은 “ 오늘 해양수산부가 60 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인 곰소만 · 금강하구의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라며 “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규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 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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