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기사입력 2023.0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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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 2 심 판결에 대해 “1 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 ” 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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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 심 결과를 두고 ‘ 제자리 ’ 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 고법 재판부가 판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 역시 부석사 관음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참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 고 말하며 , “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다 .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체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2017 년 대전지법 1 심 재판부는 관음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 검찰이 즉각 항소 및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상 소유권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 이번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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