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사입력 2023.0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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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의원 민주당 고양시병.jpg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 에 대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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