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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술·입지·투자·인력 등을 종합 조정하고 조율 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술지정과 동시에 투자 인력 등의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도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특화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지원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