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기사입력 2024.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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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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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진행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 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최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의 역대 정부가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상 규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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