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기사입력 2024.02.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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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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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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