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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서울행정벙원이 ‘윤석열 퇴진’집회를 열었던 촛불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2017년에 꾸렸던 단체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촛불연대는 그동안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 혹은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불의한 정권에 맞서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해왔다.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보장될수록 청소년의 시민권도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며 목소리 지우기에 앞장섰다. 이에 제동을 걸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청소년 또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실력은 교과서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또다시 청소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지운다면 청소년인 우리 또한 그 만행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