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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희승 의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