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3.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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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 의원 부천.jpg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크레딧: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인 소득대체율 50%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크레딧 확대의 범위와 산입 시점 등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8년 만에 진일보한 것인 만큼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층적 연금제도 구축과 정년연장 문제뿐 아니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같은 제도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높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민수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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