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25.03.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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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7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jpg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을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를 삭제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민수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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