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기사입력 2018.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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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1.jpg

[사진=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1일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5.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성태․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제1호),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제2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가능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가능함.

[이서원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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