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기사입력 2019.05.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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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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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에는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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