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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실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특별조사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같은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4조의3 제2항으로 신설해, 정보누설 방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이번 발의 법률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대형 화재나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야 보다 의미 있는 사전검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한 이번 법안 마련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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