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기사입력 2019.06.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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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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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하여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진흥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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