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기사입력 2019.06.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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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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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올해 태풍 피해를 입게 되는 수많은 어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뀐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생산자들의 의견을 듣고 양식 현장을 살펴달라는 어민들에게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정부가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도 수협, 조합장, 학계만으로 구성돼 있어 생산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한 공무원은 “전복 생산자들이 태풍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추 의원은 “작년 여름 태풍 피해를 입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는 어민들에게 또 한 번 비수를 꽂은 셈”이라며 “해수부가 어민들을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사)완도군전복협회 김광윤 지회장을 비롯한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전복협회 어민들은 “입식 기준 변경 전의 기준으로 양식되고 있는 생물들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며 “표준입식기준 적용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할 것”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보험약관의 재검토를 위해 어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해수부와 수협이 보험사가 아닌 어민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재난추경’을 하겠다는 정부는 이미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업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전복양식 어민들에 대한 재해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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