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기사입력 2019.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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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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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 이에 대해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채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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