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기사입력 2019.08.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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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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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 또한 신설되어 특허발명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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