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기사입력 2019.08.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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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은 2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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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호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교수)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할 계획이다.

 

레몬법에서의 ‘레몬(lemon)'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상 제작자의 동이 없이는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한 뒤“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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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역시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재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성과 폐쇄적인 운영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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