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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 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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