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15일)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2020년 2월 3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3월 11건, 4월 24건으로 매월 증가하더니 코로나 재확산 시점인 8월에만 410건으로 1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 간 시비도 2월 0건, 3월 2건이었던 것이 대폭 증가해 6월 22건, 7월 27건, 8월 32건, 9월 15일 기준 11건으로 철도 이용객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법률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 14건, 철도종사자나 철도 이용객들을 폭행·모욕·업무방해로 이어진 경우에 처벌한 22건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열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법정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 불이행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철도 운영기관들의 마스크 착용 독려와 홍보, 관리·감독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