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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2번째 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 타다가 해고시킨 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 50일 전부터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며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퇴직금과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업무 매뉴얼을 따르고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다. 또한 쏘카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용자로 판정하였다. 준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타다의 ‘불법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전향적 판단으로 노동계에서는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중노위 판결 이후에도 노동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타다가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고,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타다 기사들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타다 기사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시를 받아 동부지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타다 사건에 대하여 한 건의 법률자문 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 노동부의 한 해 법률 자문이 약 50여건에 이르고, 故 김용균씨 사건 관련해서만 5~6건의 법률 자문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타다 관련해서 노동부가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로 취업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노 의원은 “타다 모회사인 쏘카가 기업가치 1조원을 평가 받는 동안,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문자 해고’를 당한 12,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한 뒤, “중노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별 감사를 비롯한 아무런 자체 조사조차를 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타다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문제라 지적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타다는 처음부터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일회용 부품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며, “어떠한 혁신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