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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3만7667건)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