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기사입력 2020.10.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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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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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법안, 조폭유튜버·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부착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있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한글날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피력된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경찰의 수사 사무에 관하여는,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조직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폭언·욕설·불리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자치경찰제 추진에 관하여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는, 정보경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경우 이를 지양하고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증인·참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치터, 헬퍼 등 사제품을 사용한 안전 확보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를 확인하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감사위원들간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등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 필요성,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관한 오류시험문항 사전 공지 및 과도한 시험 난도에 대한 지적,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인사 정책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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