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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이상 폭증하였다.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 ▲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