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기사입력 2020.10.13 09:2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웅 의원 송파갑.jpg

[사진=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이상 폭증하였다.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 ▲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