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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권장사항인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람 공고 시 제출된 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지침 제36조(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토록 한 권장사항)의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련 시행지침 4개항을 “공동주택용지 등은 일반획지로 지정․관리하고 향후 재건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한다.”는 1개항으로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인 상업용지는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최고높이는 간선부는 75~80m이하, 이면부는 35m이하로 결정됐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개발과 함께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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