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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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