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학생들 취업도 안 된 상태 - 등록금 대출 이자 무이자는 금융 연체자 줄이는 것

기사입력 2020.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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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월 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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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 소요액과 생활비 연 3백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하는 등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에 맞추어 대학생들에게 52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스로 부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사정으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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