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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그리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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