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기사입력 2021.01.11 10: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jpg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