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기사입력 2021.01.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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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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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 7천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에는 전기가 끊긴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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