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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호수용제’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에 대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한 동시에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제도이다.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은 크게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 축소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은 기존 법안들이 집행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데,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는 경우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용시설이 처벌과 인권침해 시설이 아닌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등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