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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 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인원의 통합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9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은 873조4천329억원으로 전년(2018년 824조1천290억원) 대비 5.98% 증가했다.
2019년 상위0.1% 인구 24,149명이 얻은 통합소득은 총 36조6천23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층 0.1%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소득액의 4.19%로 △2018년 4.15%대비 0.04% 증가했다. 상위 0.1%구간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에 이어 △2019년 7.08%로 큰 폭 확대됐다.
상위1% 241,494명의 총 통합소득액은 98조15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4억 587만원이었다. 상위 1% 소득자가 번 금액은 전체 통합소득액의 11.22%에 달했으며, △2018년 11.17%대비 0.05% 늘어났다.
상위 1%내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1.44% △2018년 4.88%에 이어 △2019년 6.45%로 증가했다.
상위10% (2,414,948명)는 연간 총 319조4,050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천9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에 속하는 소득자는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36.57%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36.82%대비 0.25% 줄었다.
다음으로 중위 50%(전체 소득신고자를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구간의 소득자 241,495명)의 2019년도 평균 소득액은 2천508만원으로 밝혀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상위 50%) 소득자보다 60배가량을 더 번 셈이다.
이들의 소득격차는 △2017년 64.1배 △2018년 61배 △2019년 60배로 소득격차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9년 중위50%와 최상위층0.1% 격차를 소득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통합소득은 60배,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무려 23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통합소득 양극화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이유는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위50%(12,074,742명)는 통합소득으로 총 143조7,177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50%(상위 51~100%)에 속하는 소득액은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16.45%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16.15%대비 0.3%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7.88% △2018년10.23%에 이어 △2019년 7.98%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세분화 시켜 천분위 구간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 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득분포에 따른 과세구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이자·배당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과 같은 경제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