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사입력 2021.02.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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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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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인 곳은 전남(226명), 부산(213명), 경남(193명), 경북(180명), 강원(178명), 전북(132명), 인천(116명), 충남(115), 충북(101명) 순이었다.

 

양 의원은 “매년 2천 5백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오지만 만 18세라는 퇴소기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라며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율>을 보면 2015년(38.5%)부터 30%대에 머물던 대학진학율이 2019년(43.6%)에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2019년 기준 대학진학율이 절반을 넘은 지자체는 세종(66.7%, 2명)을 제외하면 경남(59.1%), 대전(56.5%), 대구(56.2%), 경북(53.3%), 광주(51.8%), 전남(50.4%) 순이었다.

   

양 의원은 “대학 진학시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일부 연장되긴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모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며 “반면 대학 진학이나 교육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과 정부가 주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수 없다”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56명이던 수급권자가 불과 5년만인 2019년 843명으로 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소아동 6,010명 중 36%에 해당되는 2,198명의 아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실제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은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C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호아동들은 '자립에 대한 두려움'(31.8%)과 '경제적 부담'(26.1%), '자립 정보 부족'(16.5%) 등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지원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과 함께 사회 적응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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