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1.03.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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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jpg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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