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인터넷 청약홈’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8,477건 ∆2017년 182,293건 ∆2018년 200,102건∆2019년 175,943건 ∆2020년 200,997건 ∆2021년 4월기준 51,634건으로 총 1,099,44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2,553건으로 △2016년 29,034건, △2017년 21,807건, △2019년 19,884건, △2020년 19,101건, △2021년 4월기준 3,758건에 달했다.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는 당사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킨다.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부적격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0,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나타났다.
양 의원은“‘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제56조의4를 신설하여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 운영’ 시스템 마련 근거를 두었다.
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내용이다.
실제‘국민신문고’에 접수된‘청약홈’관련 민원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약홈 이용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534건으로 이 중 조합동호추첨(23.8%)건, 청약신청 자격문의가 102건(19.1%)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청약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급변하는 청약제도 속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적격당첨자 감소와 주택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