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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물품 반출이 통일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등의 주체를 정부로만 국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지자체가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에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에 전권을 부여할 안보, 인권개선, 외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체”라며, “지방정부 시대에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 미비로 인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축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