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제정안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 서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근거가 있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왔다.
실제로 서 위원장이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
서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히며, 공휴일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노동시간이 많다. 특히, 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일·약 6주(1일 8시간 기준) 가량 더 많다.
또,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 일본은 1974년부터 법률로써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휴일법>제정안에서는 공휴일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이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휴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도깊게 논의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