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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