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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