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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49개의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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