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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나섰다. 강 의원은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모의 체포뿐만 아니라,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