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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시간에 동해함의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여객선은 훈련 사실 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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