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기사입력 2021.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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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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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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