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기사입력 2021.07.23 16:4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 더불어 마포.jpg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