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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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